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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구대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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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외장학금

  • 01 국가장학금Ⅰ유형
  • 02다자녀 국가장학금
  • 03국가장학금Ⅱ유형(대학 연계 지원형)
  • 04국가근로장학금
  • 05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Ⅰ유형)
  • 06고졸 후학습자 장학금(희망사다리Ⅱ유형)
  • 07푸른등대 기부장학금
  • 08전문기술인재장학금
  • 09성남시장학회
  • 10서울장학재단
  • 11광주시민장학회
  • 12삼송장학회
  • 13지역소방서
  • 14농어촌희망재단
  • 15 문숙장학재단
  • 16비상교육
  • 17천재교육
  • 18학과별 적립장학금
  • 19총동문회 장학금
  • 20교수장학회 장학금
  • 21기타 외부장학 30종
교내장학생의 선정 및 수혜기간
  • 장학생은 매 학기 단위로 학과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하며,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개 학기로 한다.
장학금 지급 제한
  • 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
  •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을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제한
  •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자
장학금 지급 방법
  •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납입 고지서에 장학금액을 명시하여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감면조치가 어려운 장학금은 학생 본인통장으로 입금함.
  • 교외장학금은 기탁자의 요구와 기준에 따라 지급 처리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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